사건번호:
95누13326, 13333, 13340, 13357, 13364, 13371, 13388, 13395, 13401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4. 선고 94구6552, 6569, 6576, 6583, 6590, 6606, 6613, 6620, 66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임이 분명하여 그에 대하여 원심이 굳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